윤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
윤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코리아일보
  • 승인 2023.04.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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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침수 방지시설 ’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침수 취약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 내에서 보조금 지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윤병권 부천시의회 의원
윤병권 부천시의회 의원

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윤병권 의원은 태풍·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예산 편성, 지원 대상,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병권 의원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당장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성운 의장을 포함한 22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침수 피해로부터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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