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3.04.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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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장애인, 고령자 등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에서 거주 가능해야”

입주자 맟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가능한 지원주택 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지원주택이란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으로 주거취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 지원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며, “지원주택 입주자는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에게 경기의료원을 통한 의료지원, 경기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지원,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복지 연계 등 경기도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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