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 김응근 기자
  • 승인 2019.04.2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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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서울시청(홈피캡처)
서울시청(홈피캡처)

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요건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데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원순 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현2구역 철거 세입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다.”며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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