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부천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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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15일부터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26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홍보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홍보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가입조건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는 15일부터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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