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안 지난 2일부터 시행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안 지난 2일부터 시행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3.05.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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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운영 활성화 전망

새로운 비료 개발 및 품질개선 촉진 기대
농촌진흥청 전경 (C)코리아일보
농촌진흥청 전경 (C)코리아일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여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되거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 중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되었을 경우 지정한다. 신청인이 해당 비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 규정이 엄격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우량비료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우량비료 지정과 관련 비료 업계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시행(2023.5.2.)하는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우량비료 지정신청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한, 토양환경 영향 개선, 생산성 증대 효과, 경제성 향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기존 방식을 3개 분야(△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로 구분하여 지정,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특화된 비료의 우량비료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비료 개발 및 품질개선이 촉진되고 비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량비료가 농업 현장에 보급되어 농업환경 보호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료 업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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