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125종 1,000대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125종 1,000대 보급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3.05.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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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제품가격 지원범위 - 80~90%(개인부담 10~20%)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1,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66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8종 등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경기도 시‧군 접수처

경기도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 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9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당초 75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780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최종 806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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