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실시계획 승인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실시계획 승인
  • 이향표 기자
  • 승인 2023.06.1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기기·시공 계약 진행 등 속도…원안위 건설 허가 남아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도 시작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