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로에서 농장 HACCP 인증 빠르고 쉽게
축사로에서 농장 HACCP 인증 빠르고 쉽게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3.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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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젖소, 돼지, 가금 등 6개 축종 서비스 제공

농장기록, 관리기준서, 심사서류 등 관리기능 지원

축사로에서 농장 HACCP 인증 빠르고 쉽게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이승인 063-238-7217

국립축산과학원이 포털로 운영하는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는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농장 단위 HACCP 자율관리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ㆍ활용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농장 HACCP 인증과 농장 HACCP 인증에 필수적인 기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축사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농장 HACCP 추진 배경

축산식품 푸드체인의 시작점인 가축사육 단계는 가축 질병 감염, 동물약품ㆍ농약 잔류 등 식품 위해요소에 위험이 될 수 있다. 위해요소(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주사바늘 등) 중 일부는 농장에서만 예방관리가 가능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농장에서부터 위생 안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2006년 돼지농장 HACCP 도입을 시작으로 가축사육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동물용 의약품, 주사침, 살모넬라균 등)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농장 HACCP을 적용ㆍ운영하고 있다.

 

● 농장 HACCP 적용 현황

            HACCP 인증마크 이미지

                                   HACCP 인증마크

HACCP 적용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으로 허가(등록)한 농장(업소)을 대상으로 하며, 정액 등 처리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축종별로는 2006년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2007년 소, 2008년 닭, 2009년 오리, 2012년 부화업에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평가 기준 비고시 축종으로 메추리(2011), 산양(2013), 사슴(2019)에 유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7,033개소 농장에서 HACCP 인증을 적용받고 있다.

 

● 농장 HACCP 인증기준 및 절차

 ○ 축사로 누리집

축사로 누리집 화면 캡쳐 이미지

농장 HACCP 인증은「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별표4의 축종별 선행요건 관리 및 HACCP 관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만점의 85% 이상을 적합, 70% 이상에서 85% 미만일 경우 보완, 70%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농장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고 교육 훈련기관에서 HACCP 교육(농업인 4시간 이상) 수료의 요건을 갖춘 후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HACCP 적용농장 인증(연장)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 HACCP 적용농장 인증(연장) 신청 절차

 

●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 절차

HACCP 인증 농장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는 연 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정기 조사평가 대상농장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한다.

HACCP 인증 농장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별표4의 축종별 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 적합, 8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농장 HACCP 인증, 축사로 이용하기

축사로는 축산농장의 HACCP 및 개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으로 농장 단위 HACCP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가에서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현재 한우, 젖소, 돼지, 가금(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사로는 농장 기록관리, 관리기준서 관리, 심사 파일관리 기능을 통하여 축산 농가들이 농장 HACCP 인증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장 기록관리는 기존에 자필 문서로 기록하던 부분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HACCP 인증에 필요한 농장기록을 서식에 따라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체현황, 구서/해충관리, 소독관리, 의약ㆍ백신ㆍ주사침 사용기록, 출하 관리, 약품 입출고, 사료 입고, 교육 관리, 개선조치, 퇴비 관리 정보를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농장 HACCP 인증을 위해서는 농장 운영 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 관리기준서가 필수적이며, 축사로에서는 최초 제정 관리기준서 및 변경되는 관리 기준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HACCP 지정심사 및 연장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 심사파일 관리기능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농장 HACCP 인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농장 HACCP 인증, 축사로 정보는

농장 HACCP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장사료팀(043-928-0122)에, 농장 HACCP 인증 기록관리를 위한 축사로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24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기술지원과 이승인 063-23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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