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을 절대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확대 적용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시행 근거 마련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시행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만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시설, 담벼락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오히려 금연구역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은경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연구역을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촘촘히 보장하고 금연구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금역구역 지정 확대 내용은 경기도 내에서 최초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개정안은 최은경 의원을 비롯해 윤병권, 윤단비, 김병전, 장해영, 박순희, 양정숙, 손준기, 임은분, 박찬희, 송혜숙, 곽내경, 김미자, 김 건, 구점자 의원 총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최은경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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