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 구역ㆍ기간 확대
이선구 경기도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 구역ㆍ기간 확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3.06.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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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 편익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 추가 및 시·군 심의에 따라 3년 이내 광고 표시기간 확대

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 편익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 추가 및 시·군 심의에 따라 3년 이내 광고 표시기간 확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광고 표시기간을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

주요내용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5일 이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3년 이내)까지 광고 표시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빔 등 빛을 투사하여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야간에도 명확한 문구 전달이 가능하고 범죄예방 및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활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전환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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