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문재인 정부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시민단체도, 문재인 정부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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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
노동절 자료 민노총(c) 코리아일보
노동절 자료 민노총(c) 코리아일보

오는 1일 129회 노동절을 맞아 문제인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적정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절, 즉 근로자의 날이 올해로 제129회 맞는다. 그러나 130년 전의 노동자들이 바라던 사회는 여전히 요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단결 자유에 대한 외침이 오늘도 유효한 것

이어 이들은 노동존중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극적인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재한 노동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창하였다. 그 공약 중 핵심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이었다”며 각을 세웠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제한 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방식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 이유를 이들은 “ILO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의와 힘의 대결 등이 혼재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관계법령의 개정은 어디까지인지, 절차의 선후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지 등”꼬인 실타래를 조속히 풀길 촉구했다.

특히,“헌법상 대통령의 비준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사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 법리논쟁이 노동존중이란 범세계적 추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 정부를 압박했다.

성명말미에서 경실련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상식과 원칙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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