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들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 환영 논평
인천 환경단체들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 환영 논평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1.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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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이 5일 나왔다.

지단 달 2일 인천시 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시했다.

이에 ‘화학물질감시 인천 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는 인천시의 「인천광화학물질감시 인천 네트워크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17년 11월 이후 근 1년만에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최초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촉구해 왔던 본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화학사고 등의 예방과 사고 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최근 인천시에서 발생했던 몇 건의 화학사고 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조례제정을 반겼다.

특히, 이들은 조례에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구에서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 제공의 의무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일상적으로 관리를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은 유의미하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조례의 제정까지 인천시 서구의 담당부서가 의회와 더불어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감시 인천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여 나온 결과물이란 것에 더 큰 의미가 부여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례 내용 중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련 지역협의체 구성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

지역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었기에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은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에 인천시 타 군·구에서도 서구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화학물질감시 인천 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sk신광아파트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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