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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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속헹씨 법’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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