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법령 위반 업체 65곳 적발, 수사 나서
인천시, 소방법령 위반 업체 65곳 적발, 수사 나서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5.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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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26일 2주간 소방특사경 13명 투입 기획 단속 벌여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반업체 9곳 입건 등 중대 위반 사항 적발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달 인천시 내 위치한 공장, 위험물 제조소, 공사장 등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65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된 ‘소방 특사경 기획 단속’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등 261곳을 단속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건 9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42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지난 해 발생한 이레화학 화재,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의 원천차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본부 및 소방서 특사경 13명이 투입되어 각 건물의 소방시설 차단여부 및 비상구 폐쇄행위, 위험물 취급 업체의 위험물 저장 ․ 취급의 적법성 여부, 대형공사장 상주감리 업무 태만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무허가 위험물 보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등 중대 위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입건 조치되었으며, 이에 따른 벌칙은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건물의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한 복합건축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위반업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정기점검기록 미비치 등 의 사항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 단속을 펼쳐 인천시의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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