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3.08.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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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136명, 절반은 8월에 발생

금지․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유례없는 극한의 폭염에 최근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8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로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장소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하천(강)에서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바닷가(갯벌․해변) 20명 순이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요 원인별로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하는 등의 안전부주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41명, 음주수영 22명,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려 발생하는 사고 13명, 튜브전복 6명 등이 발생했다.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려고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아울러,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잘 지킨다.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니 출입하지 않는다.

위험구역은 급류, 소용돌이, 수중암반 등, (금지구역)저수지, 댐, 방파제 등을 말한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 발표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도록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반드시 착용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구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 캠페인은 국민 생활 곳곳에 성숙한 물놀이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이명수 예방안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생활화하고자 물놀이 안전을 비롯하여 국민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안전실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례 없는 극한의 폭염으로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 막바지 물놀이까지 안전에 유의하며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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