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금감원,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 김응근 기자
  • 승인 2019.05.0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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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통해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 간편해지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간편해지 대상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로

 - 소  액 :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 (연금수령조건(월 1만원, 10년 납입) 미충족으로 해지후 수령이 불가피)

 - 비활동 :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

간편해지 방법으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기대효과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감소(가입자) 및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은행의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5개 은행의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약관 변경(자동해지금액 : 50만원 → 120만원)을 완료했다. 변경약관 효력이 발생(30일간 공시)하는 3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간편해지가 가능하다.

특히 간편해지 서비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계좌가 ‘94.6~’00.12 판매된 은행의 舊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여야 한다.

다만, 압류계좌 및 '00.7~‘00.12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하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대상회사 15개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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