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3.08.2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 8.28.∼9.22. 4주간 대대적 단속

쪼개기 환전’ 등 주요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거래도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1항: 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 기록의무

유형❷ - 외화 매각한도 초과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5항: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천불 이하 한도

유형❸ -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

유형❹ -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1항: 반기별 환전장부(환전거래내역) 관세청 제출의무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은, ’23.8.24.시행,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3.7.7.)을 반영하여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규정 명시한 내용이다.(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반영, ’23.8.24. 시행)

송금대행·환치기 행위를 환전영업자의 등록 조건 위반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별기준 다목에 따른 처분(업무정지 3개월 및 등록취소) 가능(고시 §19조①)하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환전영업자의 기본 업무인 환전장부 제출을 등록 조건의 하나로 부과(※ 환전영업자 등록증에 명시)하여 위반 시 행정제재(업무정지 3개월 및 등록취소) 가능(고시 §6조의2①, §19조①, 별지 제1호서식)하다

       ※ 환전영업자 등록증 개선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고,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관세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