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3.08.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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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5개 분야 집중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공)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땐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2),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2)·식중독예방과(043-719-210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1396)·교통안전과(02-3150-06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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