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26건 적발
부천시, 불법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26건 적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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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일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됐다.

부천시가 지난 5일,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가 지난 5일,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서해안로(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기준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등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제거한 경우 및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초과 1건, 불법 튜닝 7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7건, 무등록 이륜자동차 1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이 확인된 이륜차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천시는 이륜차 소음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통하고 협력해 합동 단속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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