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 대법원장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하라 `부글부글`
시민단체 성명, 대법원장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하라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3.09.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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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대법원장으로서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우려되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사진=경실련 홈
사진=경실련 홈

 

지난 19일과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을 두고 경제정의시민연합 (경실련)의 송명이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지명 후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못했다 또, 후보자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며, 성폭력 관련 판결 관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며 국회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도,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평가액 10억 원에 달하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자녀 해외재산을 누락 신고해온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는 지적에 이어 "이 후보자가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 재산 신고 누락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는 만큼 결코 가벼운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후보자는 이와 관련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처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 당시부터 이미 증권재산 등록 기준인 증권재산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것 역시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어 거짓말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 뒤  "해명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기본 의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사법부 수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법관 청렴성만 잘 지킨다면, 주식 투자가 문제될 것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법관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 투자도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을 보여줘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후보자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법부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이 후보자가 성 범죄 관련 판결에 있어서 가해자를 감형했던 것으로 알려져 판결 성향 관련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장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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