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3.10.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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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집합건물의 사회적 분쟁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기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지난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감독 실시를 위한 감독반 구성 ▲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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