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3.10.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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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조 원 규모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유휴재산 활용 계획 수립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부진 자치단체 집중 점검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는데, 각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집중점검 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선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며,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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