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11.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 566건 대상 징수 독려

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예정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10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66건, 체납액 5억여 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상습·고액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에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삼숙 수도행정과장은 “이번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