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경기도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간 늘려야
김동희 경기도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간 늘려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3.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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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단 4시간... 운송사업자 편의 미고려 지적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고려한 주차환경의 조성을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은 도내 시흥·안성·하남·용인시에서 조례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 고시 △고시된 장소에 오전 0시~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 주차 가능 △주차요금 징수 △밤샘주차 허용범위를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견인조치이다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김동희 경기도의원
김동희 경기도의회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의 불편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는 2022년 대비 2023년 9월 30일 기준 시흥시가 7% 감소, 하남시는 38% 증가, 안성시는 14% 증가했다”며 “밤샘주차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안성과 하남은 불법주차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의 밤샘주차 허용 조례는 화물자동차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전 4시 이후는 불법주차가 되어 이른 새벽에 화물자동차를 이동시켜야 한다”면서 “운송사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조례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한 시간만이라도 밤샘주차 허용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는 차고지증명서만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등록지역에서 먼 도심외곽지역의 저렴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편의상 도심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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