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의원,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1.07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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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업계-노동자 합의에 따른 기존 칸막이식 업역구조 개편하는 내용 담아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으로 해, 하도급 단계 축소하고 시공효율 높이는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윤관석, “종합, 전문공사라는 40년 넘은 낡은 생산체계 새롭게 바꾸는 것,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 될 것”
윤관석 국회의원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하 건산법)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회의원(민주당, 남동을)국토교통부-종합건설업계-전문건설업계-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만 가능하고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29)만 수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업계의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업역규제의 개선 일정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1.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전문업체(전문-전문 등 컨소시엄 포함)가 세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전문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21’23년간은 불허(3년간 적용유예)하고, ’24년부터 허용

2.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전문 하도급)종합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

(전문 원도급)종합의 전문 원도급 공사 수주 허용, 다만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3.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업체의 구비요건

(입찰자격)상대 업역(종합전문) 진출 시, 입찰 전(수의계약: 계약 전)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자본금기술자장비 보유

(직접시공)종합의 전문 원하도급, 전문의 종합공사 수주 시,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 일부 예외 허용

4. 업역규제 개선 일정

업계 준비, 하위법령지침 정비 등을 고려,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공공사(’21)공공+민간공사(’22) 으로 적용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 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이상헌, 이수혁, 이원욱, 송영길, 박찬대, 김철민, 박영선, 이재정, 최인호, 전현희, 강훈식, 김영진, 박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참고로 윤관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첨부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1,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제1, 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으로 한다.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종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46으로 하며, 6항제1호 중 22항 단서, 3항제1, 5으로 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32조제3항 중 29조제429조제6으로 한다.

38조제3항 중 29조제429조제6으로 한다.

82조제1항제4호 중 29조제429조제6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35으로 한다.

96조제4호 중 35으로 한다.

99조제5호 중 29조제429조제6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16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한다.)

2(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정 법률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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