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순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최옥순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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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옥순 부천시의회 의원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개편하는 추세이며, 장기재직휴가 부여가 대민 서비스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매너리즘 극복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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