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부천시의원,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 당시 공시지가 반영 안돼 시민 손해 막심
양정숙 부천시의원,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 당시 공시지가 반영 안돼 시민 손해 막심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3.12.3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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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특별계획 1구역 1평당 162만원에서 687.3만원 324% 증가됐는데 공시지가 제대로 반영 안돼,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 시정질문(일문일답)을 통해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 결정 당시 법적 절차 미흡으로 부천시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정숙 부천시의원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6일 시정질문을 통해 중동특별계획 1구역, 1-2구역의 부지를 매각할 당시 시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시행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시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2017년 4월에 중동특별계획 1구역의 호텔부지는 1획지로 결정고시되어 하나로 묶어서 매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2회로 매각되었고, 도로부지는 2018년 5월 4일에 대지로 바꿔서 매각됐다.”며 “2017년 4월에 고시된 내용은 그해 7월 1일에 결정 고시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각 당시 가격이 1평방미터당 162만 원이었는데 공시지가가 증액된 후에 687만 3000원으로 324%나 증액이 됐다”며 “부천시민의 재산이 정확하게 매각이 됐는지, 아니면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통합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마친 양 의원은 “부천시민이 주인인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에게 위임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부천시는 시민이 누려야 될 혜택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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