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시·군·구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 실시…이용 대상자 확대
62개 시·군·구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 실시…이용 대상자 확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4.01.0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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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의료기관, 2차 시범사업 선정…서비스 대상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 등 포함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새해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5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시 노원구 소재)에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출처=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5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시 노원구 소재)에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출처=보건복지부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는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대리처방률은 32.4%에서 26.5%로 18% 감소했고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에서 0.2회 줄었으며, 지난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건강보험연구원)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곳을 운영했으나, 2차 때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뒤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34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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