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은 사전 차단 방역이 최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은 사전 차단 방역이 최선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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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3년 12월 31일 기준 25건이 발생 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발생은 다소 늦은 편이나, 2개의 혈청형(H5N1형,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 2023년 시도별 발생 상황 : 전북 18건, 전남 6건, 충남 1건. ※ 2022년 첫 발생 현황 : 10.12.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란?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OIE 의무 보고 질병이다.

 

● 원인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혈청형은 H형(16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한다. 바이러스 생존력- 4℃ 온도에서 분뇨내 에서는 최소 35일간, 계사 오염 먼지에서는 2주간 생존- 오염된 물에서는 22℃에서 4일간, 0℃에서 30일간 생존되고 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 80℃ 1분간 열처리시 사멸한다.

 

● 잠복기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2~ 3일임, 세계동물기구(OIE)에서는 최장 잠복기를 2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경로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물·사료, 분뇨 등으로 전파된다.

 

● 주요 임상증상

과거 H5N6형 발생사례의 경우,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미한 임상증상이 있더라도 조기 신고가 필요하고, '16/'17년 H5N6형 평균 폐사 소요 시간(실험실 조건)은  (닭) 2.6일, (오리) 4.6~7.5일 어린 일령에서 일찍 폐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바이러스에 따라서 오리에서는 폐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 필요하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외 비교적 가금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한다. 금번 발생농장은 사경(신경증상, 목이 돌아감) 등의 임상증상도 보인다.

 ○ 감염 초기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또는 졸음, 호흡기 증상(눈물, 콧물 등), 녹변(녹색 설사)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 초기 경미한 감염 초기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

 ○ 주요증상

급격한 폐사 증가(닭) 또는 산란율 저하(종계·종오리 등)하고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 증가,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 대비 3% 이상 산란율 저하 시 즉시 신고한다.

 ○ 그 외 증상

안면 종창(부어오름),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을 나타냄), 사경(신경증상, 목이 돌아감) 등이 나타난다.

 

● 주요 임상 증상별 사진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긴급행동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농장·축사·사료·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 차량으로만 운반-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       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 외부로는 반출 금지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 신고 지연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미신고시 평가액의 60% 감액,      지연 신고 시 10∼40% 감액) ※ 최초 신고 농가(시·군 단위)는 평가액의 90%까지 지급 가        능,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10%  경감

 

● 신고방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      에 신고. ※ 특히,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졸      음, 녹변 등의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요령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요령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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