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은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초은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4.0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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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자립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하여 체계적인 자립 도모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초은 부천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해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자인 최초은 의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퇴소청소년’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해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체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정의 정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내용 정비 등이다.

최초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청년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관련 정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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