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꼼꼼한 환경관리 지원
경기도,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꼼꼼한 환경관리 지원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4.0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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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영세 사업장(제조업)에 최적의 방지시설 집중 지원

기후환경관리과 신설, ‘효과적인 환경오염 배출 규제와 지원 정책’ 추진 기대

경기도는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올해는 국도비 포함 335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검체 사진
대기오염물질 검체 사진

신청 접수는 2월경(시군별로 상이)부터 연중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시군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기술진단과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 외에도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 원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에 4천만 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24년도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지원 사업비 및 보조비율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1만 9,436개 소이며, 이 중 약 96%인 1만 8,708개 소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 환경관리인이 부재하며, 시설비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해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해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환경관련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자문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방지시설 사전점검 및 컨설팅
방지시설 사전점검 및 컨설팅

특히 도는 효과적인 환경오염 배출 규제와 지원을 위해 지난달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도점검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환경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3월 말까지 공기질 특별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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