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대상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시군 대상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4.0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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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설치 및 복지증진사업 신청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홍보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홍보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2023년 광사동 568-5번지 도로정지사업
(양주시) 2023년 광사동 568-5번지 도로정지사업
(하남시) 2023년 위례지구 순환누리길 조성사업
(하남시) 2023년 위례지구 순환누리길 조성사업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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