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4.0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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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의 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민에 신선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농 상생에 이바지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023년 경기도 내 직매장은 87개소, 매출실적은 2,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장대석 경기도의회 의원

반면 지역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 소비, 교육 등 지원사업과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에 관한 사항, ▲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직매장 정보의 등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농산물은 ‘로컬푸드’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나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농산물 선순환체계는 도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 시점에 맞는 육성·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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