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동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4.02.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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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 1600원으로 확대, 도세 자동이체 확대해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때,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더라도 주택소유여부 확인토록 개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동혁 경기도의원
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현재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세대주는 감면신청인인 주택취득자와 일치하나 3대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에서 세대주와 감면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 시 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적 세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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