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형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4.0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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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근거 마련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처방 아닌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도내 하천 상황에 따른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하천 점검결과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진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형진 의원은 도내 하천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계속적인 도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형진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 및 건설국 차원에서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광역차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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