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일부 내용만으로 국한되어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가족의 모습은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ㆍ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혼건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가정 지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 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행복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