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도비 195억 원 투입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도비 195억 원 투입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4.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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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안내문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된다.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 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거점기관 서비스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했다.

입소대상자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약 368만 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천650억 원(국비 1천196억 원, 도비 195억 원, 시군비 258억 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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