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4.03.2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 미이행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3월 25일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진당어 A호 선체 전경 사진
진당어 A호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 확인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지난 3월 21일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해양수산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