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4.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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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어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세무과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거나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0.9~2.4%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임박한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대상 법인은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과(☏ 원미구 625-5211, 소사구 625-6182, 오정구 625-71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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