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안심 직접거래 길 열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안심 직접거래 길 열려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4.04.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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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하여 총 6건의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분산자원 전력거래 플랫폼 기술, 드론 활용 교량 통합 안전점검 등 실증 허용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1,000㎾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전력거래가, 앞으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안심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4.12.~17일 서면의결)’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되어 현재 19개 지역(5개 광역, 14개 강소)에 10,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역량을 견인하고 있다.

    ※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과제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맞딱트리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6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실증이 가능해졌다. 청주 강소특구에서 2년 여의 실증을 거친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곳곳에 퍼져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활용하는 가상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춰 분산자원 활성화 및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전기교환을 위한 거래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중개자를 통한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

또한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하여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목재펠릿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체수소 기반의 수소충전 시스템에서도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및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성능(㈜공감센서, 고려대 산학협력단) 실증도 진행된다.

한편,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 과제 및 기존에 사람이 직접 도로를 막고 진행하던 교량 진단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과제 역시 적극해석 처리를 통해 바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적극해석은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나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증 또는 사업화를 돕는 특례 방법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 및 연구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기술 창출에 매진함에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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