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딴저테이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7.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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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법무부 홈피

지난 2018년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9월 8일 뇌사로 사망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딴저테이 사망사건 대책 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지난 2019년 2월 13일에 발표되었고,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故딴저테이씨 죽음에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을 징계하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단속을 중단하고 구조를 우선시 하도록 지침변경,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방지, 단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의하면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관련한 사항만 수용하였을 뿐, 故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거부해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일 년 간 법무부는 사건에 대해 면피성 보도들만 내보내며,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을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행사자인 자신들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법무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살인적인 단속추방 정책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자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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