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위한 경고 안내 의료현장 외면
의약품 안전사용 위한 경고 안내 의료현장 외면
  • 박영미기자
  • 승인 2018.10.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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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경고나 안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국감에서 밝혀졌다.

DUR는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경고나 알림을 통해 임산부나 노약자를 보호 의약품을 안전라게 사용토록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나 이를 외면한 미변경률 이 증가가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무의미사유 회신에 대한 주의 안내에 대한 의무 위반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의료현장의 DUR 시스템 외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안전관리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노약자, 임산부 사용에 대한 경고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맹성규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DUR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각각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를 변경하지 않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처방전내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 2013년 65.8%에서 2017년 81.6%로 상승하였고, 처방전 간(교차)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은 2013년 84.3%에서 2017년 88%로 상승했다.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을 중복처방 했다는 알림에 대해서는 90%가 넘게 처방‧조제를 강행하였다. 붙임, [표1] 참고

DUR 경고 알림 중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등에 대해서는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1111’, ‘1234’,‘ㅎㅎ’,‘ㅠㅠ’ 등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기별로 주의 안내를 보내고 있으나,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통보횟수도 2016년 5,025건에서 2017년 9,57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의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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