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기업 선정 완료
인천중기청,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기업 선정 완료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1.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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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의료, 전기전자, 화장품 분야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 11개사 선정, 인천 지역 중소기업 지대한 관심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CE(유럽공동체마크), CFDA(중국위생허가) 등 주요 인증비용 지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선국)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2018년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천지역 1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15 발표했다.

최종 선정 기업은 에이티아이(주), 주식회사 울트라브이, 주식회사 더한 등 11개 기업으로 총 1억 9,600만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CE(유럽공동체마크), CFDA(중국위생허가) 등 반도체 장비 관련 인증과 유럽, 중국에서 요구하는 의료, 전기전자, 화장품 분야의 인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환경, 보건, 안전요구사항  규격으로 특정지역의 강제규격이 아닌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

▶CE(유럽공동체마크) :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

▶CFDA(중국위생허가) :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관리총국에서 실시하는 허가 제도로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인증 선정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 이내)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 절차는 컨설팅기관4)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의 Ⅲ. 추진체계 중 6. 컨설팅기관의 나.(컨설팅기관)에 제시된 일정 요건을 구비한 컨설팅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인증기관 등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CoC인증5)은 2년 이내, DoC인증6)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7)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CoC인증(공인적합인증)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DoC인증(자기적합선언)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관리기관 :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관리, 사업의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박선국 청장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었음에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현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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