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및 승인 지난해 폭증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및 승인 지난해 폭증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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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승인건 해마다 증가(2018년 126명)

2018년 산재신청은 전년6,555건 대비 7,581건으로 1,026건(15.6%) 폭증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3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및 승인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의 산재신청 및 승인 건수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참고자료 1)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은 6,844건중 승인 6,560건(승인율 95.8%), 2017년은 신청 6,555건중 6,257건(승인율 95.4%)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신청 7,581건에 승인 7,314건(승인율 96.4%)이었다.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산재신청이 전년보다 1,026건(15.6% 증가) 폭증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 산재사고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 :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2016-2018년)

또한 이정미 의원은 ‘이주노동자 상세 산재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2018년 산재승인 7,314건중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696건으로(77.8%) 10명중 8명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였으며, 이중 2,651건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6,257건 중 50인 미만사업장은 5,034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는 2,282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승인 6,560건 중 50인미만 사업장 5,304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는 1,076건 이었다.

이처럼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폭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승인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주 확인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해진 제도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참고자료 2)

[참고자료 2 :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노동자 산재현황                              (단위 : 건 수)

또 이정미 의원은 ‘2018년 산재 승인 7,314 건중 건설공사, 건설용 제조업 등 건설관련 업종 사고가 2,630건(40%) 이었다’며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관련 업종 산재사망자는 2018년 전체 사망자 126명중 59명(46.8%), 2017년 108명중 55명(50.9), 2016년 71명중 36명(50.7)으로써 산재사망 2명중 1명은 건설관련 업종 노동자로 나타났다.(참고자료 3)

[참고자료 3 : 건설 관련 업종 산재사망자 수]                                          (단위 : )

이정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곧 '산재신청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신청제도 활용독려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법적 안전조치 계도를 강화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사업)를 개정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산재 보호를 더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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