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 사용 얌체차량운전자 최근 5년간 66만7천여 건 적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 사용 얌체차량운전자 최근 5년간 66만7천여 건 적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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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상이 35만3,630건 多…본인 미탑승 24만4,874건
민경욱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한 해 평균 1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 적발건수는 총 66만7,673건으로 부과된 통행료만 24억1,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만8,632건에서 2016년 11만3,722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에는 17만2,0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6만4,072건, 올해는 8월말 현재 9만9,168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차량번호 상이가 53.0%(35만3,630건)로 가장 많았고, 본인 미탑승 36.7%(24만4,874건), 하이패스 차량상이 6.1%(4만8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받을 차량을 1대로 지정해야하며, 본인이 탑승했을 경우 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감면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감면 대상자의 차를 몰거나 감면 대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제시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해 정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이패스로 통과할 경우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를 사칭한 얌체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할인카드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 쓴 사람 모두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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