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맹성규 의원,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0.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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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대상 교육 실시 후 복지부에 보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은 지난 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다시 26.6명으로 상승, 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 OECD 국가들 중 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고 맹의원은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들의 자살률로, 2018년에 전 년 대비 22.1%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전체 자살률이 하락하던 2015년~2017년 시기에도 학생들의 자살자 수는 증가했다고 맹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맹의원은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8년에 23,324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지만, 그럼에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미상’이 무려 40.2%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놓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라고 맹의원은 역설했다.

이에 맹의원은 “정부, 민간,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추세였지만 작년 다시 반등했다.”며, “이제는 세밀하게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자살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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