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원, 타다, 불법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 파견금지업무 위배
이정미의원, 타다, 불법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 파견금지업무 위배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11.0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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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타다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은 파견금지업무로 불법

타다 10여개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 협력사 업무지시 확인

노동부, 타다 프리랜서 8,400여명 위장도급 시급히 바로 잡아야

타다 10월 근무시간·인원·차량 감축 일방적 통보, 사실상 구조조정

이정미, 타다 협력사에 고용 책임 전가 한 꼴, 드리이버 인권침해 논란 지적

음주측정시 전신사진 매일 게재요구, 주정차 과태료 급여공제,, 협력사 수수료 갑질도

앱 공지사항, 쏘카?타다 직원 40여명 포함 170여명 협력사에 업무지시 드러나
타다 협력사 공지사항, 자료제공 이정미의원실 (c)코리아일보
타다 협력사 공지사항, 자료제공 이정미의원실 (c)코리아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달 28일 검찰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안에 대해,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금지 업무로 타다 드라이버 인력 운영은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社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운영하지만 사실상 파견근로자(5社와 600여명)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 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서 쏘카 및 타다1) 유상여객사업위해 드라이버 업무지시 밝혀

검찰은 공소사실로 「쏘카 및 타다의 대표이사들이 ‘타다 드라이버’전용 앱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하여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근무시간에 VCNC 소유의 11인승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운전자들에게 특정 승합차를 배정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는 등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 매출합계 약 268억원 상당(2019.6.말 기준)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쏘카와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직접적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는 위장도급은 물론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도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1) 쏘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중개계약을 통해 타다(VCNC, 대표 박재욱)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 고객 및 운전자 관리 등을 운영하게 하고, 타다는 파견계약과 운전용역계약을 통해 협력사 소속 운전자(파견, 프리랜서)를 쏘카 차량을 임차한 고객에게 파견 및 알선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왔다. 타다 서비스는 고객이 쏘카의 운전자알선 및 차량대여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로 이뤄진다. 최근 타다는 국토부의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론칭 1년 만에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천명(9월말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타다, 10여개 구글 스프레드시티 활용 협력사·드라이버 업무지휘 감독 드러나,

타다 근무시간·인원감축 구조조정에 드라이버 기존소득 위해 주7일 일해, 노동기본권 침해 심해

최근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 협력사를 통해 드라이버들을 광범위하게 업무지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타다는 지단 달 중순 협력사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근무조 개편’을 공지 후 근무시간·인원감축을 하달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타다의 일방적 근무시간 감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드라이버들은 상당수 이직하거나 기존 소득 유지를 위해 주 7일 근무를 신청하는 등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프리랜서 채용시 채용기준을 하달하고 면접에 직접 참관하거나 특정기사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차고지 등 문제로 협력사간 이동시 드라이버 레벨제를 다른 협력사로 이관하는 등 드라이버들을 통합 관리 하였으며, 드라이버 봇 이슈 방을 만들어 ‘대기지 이탈’과 ‘NO GPS'은 유선 회신, ‘잦은 고객취소’, ‘배추수락이후 늦은 픽업’, ‘잦은 휴식’의 경우 기록 보고를 지시해 왔다. 또한 고객 불만 및 평가에 대해 드라이버별로 확인하여 면담 등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차량정비도 협력사 관리자를 통해 지시 및 정비 완료 후 보고를 요구해 왔다.

타다와 협력사는 노예계약? 10여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지시사항 피드백 요구

드라이버 출퇴근 관리, 휴무, 조퇴, 근무시간 실시간 변경 급여지급관리도

또한 타다는 △ 공지사항방(쏘카, 타다 직원 40여명, 전체 협력사 관리자 130여명 참여) 및 메일을 통해 실시간 업무 지시를 하였고, 협력사는 타다의 10여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지시사항을 피드백을 해왔다. 협력사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쉴 틈 없는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다. 이 외 △ 주야 및 새벽 근무조 편성을 위해 드라이버들이 최소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협력사는 드리이버를 차고지, 차량에 연결하는 매핑을 신청하면 타다가 매일 직접 승인하고 △ 드라이버 대기지이탈을 실시간으로 경고하거나 차고지로 부터 몇 천 미터 떨어져 출근 처리된 경우도 거짓출근 사유로 피드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콜대기 및 휴식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급여에서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 급여는 주급, 월급 등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하면서 △ 매월 저상과자 개선계획을 협력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협력사는 레벨제 및 피크타임 인센티브 제외 한 기본수당의 10% 수수료만 지급 받아도 아무 말 못해, 전신 음주측정 사진 매일 게재 지시 인권침해 논란

또한 협력사는 드라이버 레벨제 및 피크타임 인센티브를 제외 한 기본수당의 10% 수수료만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타다의 인력공급부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쏘카와 타다는 지난 8월부터 음주측정기기를 협력사에 나눠주면서 ‘음주측정시 상반신’ 사진을 매일 보고할 것을 지시하다가 최근 드라이버들의 음주측정 전신사진을 매일 게재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늘 정부의 신성장 주도 정책 그늘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원청 갑질과 노동기본권 희생이 뒤 따랐다. 쏘카와 타다는 ‘파견법’과 ‘여객자동차사업법’을 피하려다 불법적 모빌리티 플랫폼 고용형태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면서 “검찰 기소를 보더라도 위법한 고용형태가 명백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는 시급히 불법파견을 판단하고 더 이상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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