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 무주택자 실수요자 당첨율 높여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 무주택자 실수요자 당첨율 높여
  • 박영미기자
  • 승인 2018.10.2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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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도 청약신청가능 인터넷접수 추첨공정성확보 강화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가 달라진다고 지난 17일국토부는 밝혔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샆펴본다.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넓혔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공급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더 편리하게, 추첨은 더 공정하게 진행된다.

정부는 주택청약제도,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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