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의원, “공익신고제도, 제보자 익명성 보호위한 공익신고 사이트 신뢰도 제고해야”
유광혁 의원, “공익신고제도, 제보자 익명성 보호위한 공익신고 사이트 신뢰도 제고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11.1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성 주장
유광혁 도의원
유광혁 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광혁 의원은 공익신고제보제도 고도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제도와 온라인 공익신고 사이트(케이휘슬 헬프라인) 신뢰도 고도화를 제안했다. 공익신고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익명제보를 하는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란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표기는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게 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유광혁 의원은 “공적인 사명을 갖고 익명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혀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면서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익신고제보 제도가 안착하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 제도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케이휘슬 헬프라인’ 온라인 사이트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헬프라인에서는 신고시 ‘신고제목, 신고내용, 첨부문서 등에 신고자 본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라는 문구가 오히려 공익신고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자인 하영민 조사담당관은 “케이휘슬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제보가 힘들기 때문에 사이트 신뢰·보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고 홈페이지에 있는 ‘공익제보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할 필요가 있음’, ‘신고 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함’ 과 같은 문구는 제보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원 공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횡령 배임, 성폭력, 사학재단 교직원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