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담임 편법 활용 질타
손희정 의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담임 편법 활용 질타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8.1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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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휴게시간발생... 보조교사 활용 위법 지적
손희정 경기도의원
손희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원 손희정(더민주·파주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불법을 조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손희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교사의 휴게시간 필수보장을 이유로 하여 담임교사 휴게시간발생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보조교사는 그 용어 그대로 담임교사의 보조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 부재시 보조교사에게 담임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道에서 인지함에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보육료 지급방식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아동의 출결에 따른 지원보다는 인건비 보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집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어린이집 특별점검 실시, 민간에서 개발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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